사진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독거노인 요양시설을 찾아 무료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출처=정책브리핑>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방 물리치료나 추나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도 추가로 확대된다. 또 한의약 발전을 위해 국공립 병원에 한의과를 확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감기, 암,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치매, 우울증 등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는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다.

복지부는 올해 20개 질환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진료지침 근거 마련을 위해 각 질환별로 3년간 임상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제공=보건복지부>

◆ 추나요법 등 건보적용 확대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각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 한의학 과학화한약제제 산업 육성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약을 현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에서 정제(알약), 엑스산제(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현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서 번역과 DB 확대 등을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 등과 소통하고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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