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 제도’ 시범 운영 후 7월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인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6월 한달 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자의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의 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와 함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 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게임 이용 후에는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이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 중 적용 제외 대상이 9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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