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아는 만큼 돈이다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비 중인 중고차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기록 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차량의 실제성능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 일부 매매업자의 경우 실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의 경우에도 무사고 차량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작년 대홍수 이후 침수차량들이 중고매매시장으로 대량 유입되었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시 이를 서류상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지식을 갖춘 후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 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이 82.0%

2009.1.1.부터 2012.3.3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1,35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3월말 현재 127건이 접수됐다. 

표) 연도별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현황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경우가 1,109건으로 전체의 82.0%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47.6%(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가 11.9%(161건) 등의 순이었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2.3%(31건) 접수됐다. 이밖에 제세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거나(7.6%),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다(3.6%)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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