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수립.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민원에 관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모바일콘텐츠 결제 시 인증절차가 미흡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내 결제 시 별도의 결제 금액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이 발생하는 등 모바일 콘텐츠 결제와 관련된 재산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플리게이션 내 결제시스템인 In-App 결제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및 내려받기 버튼 하단에 [본 상품은 내부결제 기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라는 안내 표기를 하도록 했다.

▲ 내부결제기능 안내를 표기한 T스토어(사진출처.방통위)
또 이용자의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하여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의 SMS나 이메일로 과금내역을 고지하는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9월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휴대폰을 통한 일방 소액결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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