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BBQ 치킨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사업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권리금, 임차보증금)가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비용,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 커피전문점 등 업종전환자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준 것이다. 

공정위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 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