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헌법재판소>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파소는 5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중 형법 제34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13억여원을 빌린 뒤 7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조항은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 이득액 평가와 관련 헌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이익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는 게 통상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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