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TM영업 …13일부터 허용

올 하반기부터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면 최대 10년 형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사의 과도한 정보보유를 막기 위해 거래 종료 뒤 5년 안에 의무적으로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이용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1억여건의 카드 정보 유출을 계기로 개인 정보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는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되고 거래가 종료된 고객정보는 5년 안에 삭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관할 때에도 분리 저장해야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이 명시된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2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게 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체 시 6%의 가산금도 물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텔레마케터 고용 안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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