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1항과 43조 1·3항, 45조 4항, DNA 신원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에 대해 재법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우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DNA 채취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상정보 변경제출 조항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해 재범을 억제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했다.

아울러 DNA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다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 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A씨는 신상정보 등록과 DNA 시표채취 대상이 되자 거주이전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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