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때문, '지난해 이자만 3,224억원 지불'

[한국정책신문=허정완 기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지나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원인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고금리대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고속도로 등 2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대주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지난해만 3,224억원의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들 사업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과도한 금융비용이 결국 민자 도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율을 6.7~7.2%로 계약한 반면 국민연금공단ㆍ다비하나이머징INFㆍ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최고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 차입금은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서는 밀리지만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채권으로, 일반 금융기관에는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정작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에는 최고 48%의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이자비용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서울고속도로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지난해 각각 648억원, 2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고속도로에 MRG 국고보조지원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각각 3,795억원, 1,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노근 의원은 "민자도로는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하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없다"며 "민자 도로 운영사가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저금리 선순위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4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에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시행하였고, 민자법인은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행료와 MRG는 투자비, 교통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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