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충현 현대상선 CFO(좌)와 마크 워커 현대상선 측 투자자문(Financial Advisor)이 협상을 마치고 현대그룹 본사 서관 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현대상선 채권단이 예정대로 24일 7000억원 규모의 협약채권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조건 하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농협 등 채권단에게 '조건부 출자전환' 동의서를 24일까지 받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자율협약도 마찬가지고 이번 출자전환 안건도 용선료 협상 등이 전제된 조건부"라며 "출자전환 동의서는 일정대로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24일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용선료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출자전환 여부도 조건부로 변경됐다.

이는 채권단이 현대상선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출자전환 역시 용선료 협상 성공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선주들을 압박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자율협약이나 출자전환이나 어차피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며 "출자전환을 예정대로 하는게 협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채권단은 출자전환 날짜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선료 실패시 법정관리'라는 메시지에 혼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예정대로 24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 될 경우 협약채권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5% 비율의 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용선료 협상이 끝나면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지분 40%이 넘어가면서 최대주주는 산은이 된다.

단 용선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된 자율협약과 출자전환은 '없던 일'이 되고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조건부 출자전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정도면 채권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