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를 막기위해 2012년 만들어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5조의2 1항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느냐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또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지난 1월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각하 중 1가지 결론이 내려진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원인 무효가 돼 기정 절차를 밝아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