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재산·학력·지위 및 지원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적지 못하도록 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입사지원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차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채용절차법'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재산상황 등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채용 심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채용 단계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용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채용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남성 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7조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성별과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부모의 학력과 직업, 직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지난 14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채용과정 중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직업, 학력, 재산 등으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막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모스펙기제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이력사항을 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능력중심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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