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 대상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등 3대 쟁점 판단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 소상공인 단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 저지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과가 오는 28일 선고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게 정당한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가 ▲3만원(식사비용 한도)·5만원(선물비용 한도)·10만원(경조사비용 한도)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등의 여부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지난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후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룰 냈고,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이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위헌 여부와 관련해 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모두 7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합헌이나 위헌, 헌법불합치 등으로 헌재가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한정합헙·위헌 등이나 입법촉구 등으로 판결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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