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시행…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포함, '부정청탁' 등 개념의 모호성 등 4대 쟁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처=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과 교육인을 포함시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한 것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등도 쟁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이번 사건은 헌재가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해 왔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법률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항에 관한 것으로 헌재가 '법률 전부 위헌무효'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은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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