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 16개월여 만에 최종 판단…"언론·사학의 사익 침해보다 김영란법의 공익이 더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이 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원이 판결을 반대하며 법이 적용된 5만원 한우세트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 ▲금품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모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며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은 이미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많은 판례가 축척돼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국제기구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부패행위를 없애려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언론의 현실에서는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고 기본권‧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22조(벌칙)는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김영란법은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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