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인1개소법' 위헌 논란, '개설·운영주체' 유권해석 분분…헌재, 이르면 다음달 결과 선고

<출처=pixabay>

최근 의료계는 '1인1개소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제8항이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면서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인1개소법'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1개소 원칙을 악용해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1개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인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의료의 '공익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개설·운영' 해석의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 두 개 이상 의료기관 설립·운영, 의료인 안 되고 일반인 되고

쟁점은 '개설·운영'의 유권해석 차이다.

'1인1개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복수의 의료법인 설립·운영이 허용되지만 의료인은 불가능하다. 비의료인은 복수의 의료법인 참여에 제한이 없으나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타 의료기관의 이사로서도 선임이 불가능하다.

즉 의사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의사가 아닌 전문경영인 등 일반인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특히 이 법 조항에 가장 반기를 들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약 120여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구축하고 있는 '유디치과'다.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법 조항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유디치과 측 입장이다.

유디치과는 병원마다 대표원장이 따로 존재하지만 병원경영컨설팅, 의료장비 구매, 인력 공급 등은 공동으로 운영하며, 150만~250만원 정도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80만~120만원대로 낮추는 반값 임플란트로 호응을 얻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박리다매식 영업 전략을 펼치는 등 경영상 문제가 많다"고 유디치과에 제동을 걸며 나온 것이 '1인1개소법'이다. '反유디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1개소법'의 입법목적은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 조직을 이용한 광범위한 환자의 유인, 과잉진료, 기타 불법진료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지만 법률 위반시 의료기관 허가취소·보험급여 환수 등 과잉침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합번 결정시 유명 대학병원 불법의료기관되나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결정날 경우 많은 의료기관이 불법의료기관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법의료기관으로 간주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학교병원'이다. 혜화동에 본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을, 분당에는 분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두고 있고 병원장도 각각 따로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27조 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료법의 '운영' 부분에 저촉된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등 분원을 두고 있는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들도 유사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법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병원협회·한국의료재단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비영리법인의 '1인1개소법' 저촉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위법 여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결과가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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