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실질적 기업가치 판단 위해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경영활동 등 공시해야

<출처=포커스 뉴스>

기업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기존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도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기업내용공시란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제출대상법인에게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적·재무적 요소만으로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소비자, 거래처, 근로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현황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재무적 성과
재무적인 요소에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계량화해 기업의 계속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사회적 기여(social)·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성과를 가리킨다. 
유엔 사회책임투자 원칙(UN PRI)에서 투자의사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핵심 평가 요소로,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거래소 상장 규정에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NRE)'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지역공동체와의 이익활동 등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소비자·근로자·거래처·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환경규격(ISO)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국제규격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ISO 14000' 규격이라고도 한다.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화 규격의 통칭으로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해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기업이 단순히 해당 환경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 전 단계에 걸쳐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시정 조치, 경영자 검토, 지속적 개선들의 포괄적인 환경경영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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