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법안 통과되면 유망주들에게 좋은 환경 마련될 것"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과 박세리(오른쪽 네 번째) 여자 골프팀 감독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골프 대중화 위한 개별소비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을 없애고 골프 산업 육성과 대중화를 위한 취지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폐지해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박세리 감독과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골프 강대국임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는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골프는 국민 스포츠이자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평균 비회원가 2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2014년 기준 개별소비세 총 2조6009억원 중 골프장입장에 과세한 개별소비세는 2063억원을 차지했다.

또 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골프장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산업 종사자 8만7000여명을 비롯해 골프장 주변 음식점·여가시설 등 서민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개인 수요가 기존의 접대 골프 수요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스포츠인 골프가 부담 없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 명예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소세 총액이 1년에 약 2000억원"이라며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골프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세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세리 감독은 "앞으로 골프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하면서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이 법이 이뤄져서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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