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철민 의원실>

선박검사업무와 안전한 선박운항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각종 비리로 뭇매를 맞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목음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뇌물수수와 부실 선박검사 등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총 5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66.7%에 해당하는 36명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박업계와의 유착실태 등이 드러나 비리 종합백화점으로까지 지목됐던 공단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10여건에 달하는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됐다. 공단은 이 같은 대가로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뿐 아니라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했다.

공단의 비리와 직무태만은 상무이사부터 감사실 1급 간부직원 등 직원과 직위를 가리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2일, 임원인 상무이사 A씨는 물품대금을 과다계상한 후 정상적인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직원이 마련한 비자금 28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1급 직원인 B씨도 3개 선박설계업체로부터 선박구조계산 등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950만원의 뇌물을 수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감사실 1급 직원인 C씨는 1개에 수십만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개 교부해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난 일도 있었다.

공단은 '비리 감싸기' '눈감아 주기'식 징계처분도 심각했다. 올 3월 공단의 이천지부 소속직원이 인천선적 도선 제2소야호 정기검사 시 조타실 후면에 승객실이 설치돼 선박시설 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적합한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발급해 경고를 받았고, 7월에는 여수지부 소속 2급 직원이 부실한 선박검사를 했음에도 견책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2010년 이후 공단 직원 가운데 비리로 인해 구속된 직원만 14명에 이르고, 2011년 11월에도 부산해양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과 수십차례에 걸쳐 향응수수 등으로 12명의 공단 직원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도를 넘는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만연해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자칫 제2의 세월호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과연 공공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김영란법'마저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지난 1979년 한국어선협회로 설립됐다가 2007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이 변경,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7월 7일 여객선운항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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