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큐 치킨 매장. <제공=bbq>

가맹점 수를 허위로 공개한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최대 60일간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영업표지 '비비큐(BBQ)'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해 10일자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도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시켰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공개서 규정을 위반한 비비큐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수정 재등록 조치를 내렸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재등록 심사기간(최대 60일 이내) 동안 비비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해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