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앞으로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3만원이던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를 6만원으로 인상했다.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합격 기준도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판정된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령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1년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도하는 내용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과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업종 창업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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