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주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평균 10% 수준인 시중 연체이자율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8% 정도의 손해배상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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