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299명이 참가, 찬성(可)234표, 반대(否)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는 6개월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변이 없는한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가 네차례 열렸고 지난 6일에는 9명의 재계 총수가 청문회장에 나란히 앉아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표출된 민심은 국회의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니다. 탄핵 이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오는 10일 예고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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