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제공=호텔신라>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를 차질 없이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재무건전성과 사회공헌도 평가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이 점쳐지고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서울지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1000점 만점이다. 이에 5개 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운영인의 경영 능력에 의해 특허 취득에 당락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부사항에 있는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180점)과 사업의 지속가능성(120점)에서 얼마나 점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큰 점수 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면세점 사업자가 성장성과 수익성 등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건으로도 볼 수 있다.

◆ 운영인의 경영능력, 당락 가를 듯

이에 서울 시내면세점에 입찰한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대기업들의 재무건전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통상 이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안정적으로 분류한다.

현재 입찰에 나선 5개 업체 가운데 전체 자산 중 자기자본비율은 현대면세점이 6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텔롯데는 61.3%, 신세계는 52.6%, 호텔신라는 38.2%, SK네트웍스는 31.7%로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채비율 역시 현대백화점이 52.3%로 가장 안정적인 지표를 나타냈다. 호텔롯데와 신세계는 각각 63.0%, 90.1%를 나타냈고, SK네트웍스는 215.2%, 호텔신라는 161.6%로 통상 기준치인 100%를 웃돌았다.

이 같은 재무건전성은 면세점 사업에 있어서 강점으로도 꼽힌다.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직매입을 통해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타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무건성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갖춘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곳 모두 유통 경험에 강점이 있는 만큼 평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당락을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이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가운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만큼 다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공헌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점이 높은 사회공헌과 환원과 관련한 평가 점수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보다 200억원 많은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 누계 영업이익의 20%를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한다. 영업이익이 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채워서라도 금액을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에 후폭풍 우려

관세청이 일정대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심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 61명은 특허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관세청은 "관련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심사를 미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