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현행 보다 0.2%p 상향된다. 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현행 0.5%p에서 0.7%p로 상향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제공=국토교통부>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올해 약 2만3000여 신혼가구에 적용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국토부는 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구조도. <제공=국토교통부>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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