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제공=국토교통부>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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