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정재호 의원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지급결제가 100조원 규모로 급증하며 주요 지급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기술 발전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없어 수수료 격차, 금융사고시 책임소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문제의 보완방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 사각지대 해소 및 활성화 방안모색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수용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와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오세경 건국대 교수와 김규수 한국은행 부국장, 김용태 금감원 팀장, 최승필 외국어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하나의 업체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하거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결제과정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규수 한국은행 부국장은 "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이 바뀐 지 10년이 넘어 법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EU 등의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사례를 소개했다.

또 김용태 금융감독우너 전자금융팀장은 " VAN, PG를 겸업하는 사업자와는 달리, VAN 등록 없이 오프라인 PG 영업 수행시에는 여전법의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며 영업행위 규제 형평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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