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시 국회에서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 서기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해철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 등 사이버사찰 논란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미봉책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상화된 디지털 통신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고민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인만큼 오늘 토론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사이버사찰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이 회피되거나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영역이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통신사회에서 통신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수백 수천명의 기본권침해가 한번에 발생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수사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형량할 때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미 사이버 압수수색 규정 신설 및 통신자료 제공 요건의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마련되어 지난달 20일 2천910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만큼 이 법안이 확실한 제도적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교수를 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와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가 발제했으며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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