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징계 강도에 따라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극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3주간의 여유를 갖고 다시 열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태원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산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이 개인 대출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RS 거래도 증권업계 다방면으로 사용돼왔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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