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ㆍ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으로서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ㆍ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부실ㆍ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ㆍ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ㆍ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막아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유지하며,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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