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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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대출과 관련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대신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입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어 국내 법제화 방안과 관련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는 탓에 허위 대출을 통한 대출금 유용이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금지시키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어 금융당국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다.

이 가운데 기존 법 개정안은 법제화 논의에서 배제키로 했다. P2P대출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인 만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 체계로 인해 차입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신규 법 제정안의 경우도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해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섭하고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한 P2P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명은 이진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과 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데 전반적으로 의원 입법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P2P대출 구조와 관련해 금융당국안은 직접대출형(차입자와 투자자간 대출계약) 대신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을 택했다. 차입자와 P2P업체, 연계대부업자, 투자자 등 4자가 얽혀 있는 현 영업구조를 반영하되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3억~5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의원 입법안보다 높은 10억원을 제안했다. 등록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행 한다는 의무도 따라붙는다. 단순 중개 역할에 그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도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인데 투자자와 차입자를 중개하는 P2P업체는 보다 높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별도의 수수료를 최고금리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도 기존 의원 입법안과 다른 점이다.

업계의 요구가 컸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모집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이면서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렸다. 그동안 업계는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적어질 것이라며 자기자금 투자 허용을 요구했지만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판단 왜곡 등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자금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P2P업체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운용하는 식의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의원 입법안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담겼다.

P2P대출에 대한 광고규제도 의원 입법안보다 강도가 세졌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뿐만 아니라 대출광고시 경고문구도 넣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토스나 카카오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고 있는 것도 P2P 본연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의 추진안에는 대출한도 규제도 담겼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을 P2P업체 총 대출잔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P2P대출 한도 규제는 대출집중으로 인한 부실화와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성장과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맞서 왔던 사안이다. 기존 의원 입법안도 민병두 이원안은 차입자별로 한도를 도입한 반면 김수민 의원안과 이진복 의원안은 규제가 없었다.

P2P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한도도 뒀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 일반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을 투자한도로 정하고 있다. 금융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한도는 차입자당 2000만원, P2P업체당 4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전문투자자나 법인은 한도 제한이 없다.

추진안은 가이드라인에서 P2P업체당 한도를 뒀던 것을 총한도로 바꾸는 대신 한도 자체는 상향해주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존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는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이 유지됐다. P2P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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