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태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의 카드가맹점 계약해지까지 초래했던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산 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윤 국장은 "위법사항이 발결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수수료 협상은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근거로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여전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행위 발견 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며 보상금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받게 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수수료 분쟁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도 반박을 가했다.

윤창호 국장은 "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수수료율 협상이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거라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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