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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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이다. 영국이 지난 2014년 2부 주식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한 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증가한 바 있는데 정부는 코넥스 시장에서도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지만 1978년 다시 도입됐다.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권업계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세재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한발 물러서 결국 거래세 인하가 이뤄지게 됐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세를 축소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늘려 세수 안정성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방안에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 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으로 금융 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양도세 과세 확대와 거래세 간 연계 방안과 함께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내년 중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손익 통산의 경우 단기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 간, 그리고 해외 주식 간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했었다. 이는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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