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제공=대신지배구조연구소]

지난해 30대그룹 상장사 10곳 중 8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올해 3월말 기준 정기주주총회가 완료된 30대 그룹 소속 상장사 179개사를 중심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여부를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사 179개사 중 143개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그룹 상장사 중 30개사와 LG, GS, 한진칼, 두산, CJ, 한국타이어 등 6개 그룹의 지주회사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중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도 11개사로 밝혀졌다.

또한, 이사회 의장이 비상근인 기타비상무이사인 경우도 11개사로 조사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특히 LG와 SK 그룹 소속 상장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관상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규정한 경우도 19개사에 이른다. 이사회 회의 관련 소집·통보가 회의 개최일 하루 전인 경우도 104개사로 절반이 넘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총수 등이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이 있는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는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총수 등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투명성과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사회 소집·통보 기간도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주주, 정부 간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당국에 의한 타율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활성화하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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