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29일은 삼풍백화점이 붕괴한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참사 20주기를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29일 건축물 안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21명이 사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16명이 사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최근까지도 부실 설계 ·시공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건축물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법령에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돼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공사 수주를 2년간 할 수 없게 되고, 벌금도 현행 1억에서 10배인 10억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발의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과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축분야의 안전을 강화시키는데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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