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 등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98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지연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이앤엠은 지난 2017년 11월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선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선산은 지난 2017년 9월 유상증자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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