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메지온에 대해 2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법인인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메지온은 243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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