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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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을 과도하게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경우라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게임ㆍ문화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너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이용장애'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등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중독'으로 진단하게 된다.

즉,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 방식으로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5년마다 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변사인코드(KCD)에 반영해 개정, 고시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관련 주요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다루게 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께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ㆍ문화업계는 국내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게임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게임학회ㆍ협회ㆍ기관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코드 지정은 문화,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성급한 판단"이라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면담ㆍ관계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내 게임업체들도 반대 입장를 나타났다.

네오위즈는 최근 공식 페이스북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게시물을 올리고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고 전했고, 네오위즈도 '게임은 우리의 친구이며 건전한 놀이문화'라며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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