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1월8일 결의된 서울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총회 각 안건에 관한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 측은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