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2016년 12위에서 2018년 17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세 인하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의 조세제도를 경쟁력, 중림성 등을 평가한 조세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를 기록했다.

조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의마가 크다는 한경연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2018년 동안 5단계 떨어졌으며, 하락폭은 35개 나라 중 두 번째로 큰 국가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슬로베니아가 6단계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는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법인세과세는 중위권(15∼20위)이었으나 지난해 28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돼 총 순위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이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미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지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단계 끌어올렸다"며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을 채택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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