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그룹 내에서 복수의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전문·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들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도 허용된다.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 공모운용사도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모운용사 전환 요건 중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수탁고 요건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기존에는 사모운용사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하려면 '3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 3000억원'을 갖춰야 했지만 이를 3년 이상 업력과 1500억원으로 낮췄다. 단종 공모운용사가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려면 기존에는 '5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 3조원'을 채워야 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업력과 1조500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증권사들의 원활한 업무 추가를 위해 인가단위를 축소하고 등록단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투자매매업 신규 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증권·장내파생·장외파생·ATS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할 때 심사요건도 개선된다.

지금은 업무추가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해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인가·등록시 최대 심사 중단 기간도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또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해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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