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과 위탁수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합리적인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이 같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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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해사정은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 상해) 등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했다. 보험회사 2092명, 손해사정업자 3495명 등 총 5587명이다.

하지만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구해 사정 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적이 높았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다.

우선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는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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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손해액이나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을 감독한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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