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토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 메시지에는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입기간이 긴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된다. 다만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보험상품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이러한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ELF·ELT·DLF·DLT 등)에도 적용한다.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 제공된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이 연장되는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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