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여러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의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로 올해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주요정책 전반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와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요 및 정책개선사례 중심의 쉽고 친근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ㆍ홍보용 동영상으로 제작’ 용역을 지난 16일 나장터에 공고했다.

교육ㆍ홍보용 동영상제작 제작형식은 총괄편과 사례편으로 구성해 제도의 개념, 목적, 대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분야별 국내외 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과 각종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배부하고 여설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지하철 PDP 및 포털사이트 등 추가 홍보를 검토 중이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2,000,000원 이내로 협상에 의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23일 1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참석업체에 대해 제안서 평가 시 가점(3점)이 부여된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24일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를 e-mail (phee98@korea.kr) 또는 Fax (0505-480-1557)로 담당자(박희경070-4056-8890)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10월 30일 13시 까지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교육ㆍ홍보용 동영상제작을 통해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추진하여 정책품질향상 및 일반국민의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정책이미지 정립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기타 제안서 제출 및 세부사항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김경희(☎02-2075-4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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