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해 전자등록계좌부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내달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나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이달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만일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으면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며 "미리 예탁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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