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성동구)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에 나선다.

구는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37개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현행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말부터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37개소가 대상이다. 설치는 12월초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되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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