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출처=뉴시스)
용인시청. (출처=뉴시스)

용인시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세대규모 제한 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감사에 나선다.

시는 14일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조례에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으나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대상은 '전체 임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CCTV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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