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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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이나 분식점 등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식당에도 동전노래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호텔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규제의 개선안을 담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되는 규제 개선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광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이다.

우선 휴게음식점과 동전노래연습장의 복합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비창업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이 같은 형태의 복합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커피·차 등을 판매하는 커피숍이나 분식점 등 술을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업종의 식당에서는 동전노래방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의료관광호텔업의 높은 등록기준으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중소 관광숙박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해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 약관도 개정된다. 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편했다.

문체부는 내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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