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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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소득증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우선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개인채무자(총채무액 15억원 이하)가 90일 이상 연체 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자하고 재창업 등에로 재기하려는 개안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해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한다.

3년차 이후 최장 10년(8년→10년 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 8년간 상환 적용된다.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 시 지원하던 미소금융을 채무조정을 확정하고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질적심사는 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 특화 심사모형과 사전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한다.

또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해 실시하던 컨설팅을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재기지원자와 우수 자영업자를 연걸해 현장겸험과 경영 노후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정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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