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에 '대가 받았다' 제대로 고지 안 돼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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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 등 유명업체가 SNS ‘위장 광고’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유명인)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G생활건강(과징금 5200만원) △아모레퍼시픽(4500만원) △LVMH코스메틱스(5200만원) △엘오케이(5200만원) 등 화장품 판매사 4곳, △다이슨코리아(2900만원) 등 소형 가전제품 판매사 1곳, △티지알앤(2600만원) △에이플네이처(1300만원)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2곳이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오케이에 시정 명령, 과징금과 함께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사례를 수집했다. 이중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광고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 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게시물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상품을 무상 제공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4177건에 이른다. 사업자들이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런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모바일 중심 SNS인 인스타그램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앞으로는 SNS에서도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SNS별로 대가 지급 사실을 정확히 표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SNS 광고 게재 및 활용과 관련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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